[안내]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사유및 지원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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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1-21 10:55 조회1,3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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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 사유 및 지원기간 안내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 5일
최대10일 | 사전신청 |
2 | 연가 (연차 유급휴가) (본인 결혼 우선지원)
보육교사 1인당 신청 1건 1일 신청-1건, 5일 신청-1건 | 1~10일 최대 10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 |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 없음 | 수시신청 |
가족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1~5일 (최대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 1일 최대 3일 | ||
유산 (∼11주미만) □ 5일 (12∼15주) □ 10일 | 5일
최대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시원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등 보육공백이 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인원이 지원가능한 인원보다 많을시, 소규모 어린이집(보육교사5인이하)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 지원 합니다.
※ 긴급사항이더라도 대체교사가 모두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경기도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안내 되며 신청한 보육교사 모두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