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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2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안내(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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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3-10 14:53 조회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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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4개 추가, 108개 기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42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를 안내 합니다  




22년 02월 28일 기준  (4개 추가, 108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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