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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유치원·어린이집 성폭력 예방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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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12-15 13:45 조회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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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은 기관 내 피해자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마련 등 성폭력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고충상담원은 신규 지정 시 6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의무로 이수해야 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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