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영유아보육법[시행 2020.1.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3-26 11:58 조회1,4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영유아보육법2020.1.16..hwp (213.5K) 3회 다운로드 DATE : 2019-03-26 11:58:55
관련링크
본문
1. 개정이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