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15539) > 법령 및 조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보육행정 및 법규 > 법령 및 조례

법령 및 조례

아동수당법(1553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05 14:23 조회1,26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제정] 
◇ 제정이유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 
이에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ㆍ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ㆍ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평가한 소득ㆍ재산의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제13조). 
<법제처 제공>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