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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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05 14:22 조회1,2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아동수당법 시행령28895.hwp (3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5 1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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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정]
◇ 제정이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제정(법률 제15539호, 2018. 3. 2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제2조)
1)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함.
2) 소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으로 하고, 재산의 범위를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자산ㆍ보험상품 등의 금융재산으로 함.
3)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소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제3조)
1) 수급아동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수급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아동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의 제공 동의 서면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제10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 보호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및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제13조 및 제14조)
1)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을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등으로 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로 함.
2)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및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 등의 발생 시 신고 방법(제15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ㆍ소멸한 경우 등에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에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제17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도록 하고,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환수금이 환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 절차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