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민락양지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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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 작성일22-11-10 22:01 조회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어린이집유형 | 국공립 | 평가인증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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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목명화 | 전화번호 | 031-853-2229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73-17(양지마을10단지내) | 이메일 | mok7176@hanmail.net |
모집직종 | 취사원 | 접수마감일 | 2022-11-25 |
보수 | 보육사업지침서참고(기본급) | 모집인원 | 1 명 |
자격사항 | 한식 조리사 자격증 |
본문
2022학년도
공립 민락양지어린이집 조리사 채용공고
본 공립 민락양지어린이집에서는 함께 근무할 조리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및 지원 자격
분 야 | 자 격 |
조리사 |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자 우대 |
※ 상기 지원자 공히 영유아보육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2. 11 .14~ 채용시까지
○ 접수방법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메일로 접수
E-mail : mok7176@hanmail.net
○ 문 의 처 : ☎ 031-853-2229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일정을 유선 및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지함.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1부.
○ 조리사 자격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 미제출로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 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한, 「채용절차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채용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채용서류 반환기한 : 2022. 12. 28)
민락양지어린이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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