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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센터 | 작성일20-08-27 09:31 | 조회629회 | 댓글1건Q. 부모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손자,손녀에게 장난감 대여를 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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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께서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님댁 방문 시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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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센터님의 댓글
포천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상뭉치장난감나라 운영요원 김임숙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부 또는 조모께서 포천시 거주자나 포천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포천시 거주자인 경우 포천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와 손자,손녀가 60개월 이하의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시고, 포천시 소재 직장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서류(3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센터 방문 시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센터 방문하여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연회비 1만원(무료회원 면제)을 센터 회비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 됩니다.
또는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상상뭉치장난감나라(031-536-9632(내선1번)로 전화 주시면 장난감 예약 후 장난감 수령일에 센터를 방문 시 회원가입 서류를 확인하여 장난감대여가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원가입을 위해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공지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센터 이메일(pcscc2018@hanmail.net)로 신분증,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포천시 소재 직장인만 해당)를 같이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회원가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상상뭉치장난감나라 031)536-9632(내선1번)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