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부모·자녀 1명씩만 함께해도 공항 우대출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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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4-10 13:30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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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공항공사, 가족친화공항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이하 '공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베이비뉴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던 우선출국 서비스가 완화된다. 부모자녀가 각각 1명씩만 동행해도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이하 '공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와 공사는 ▲가족친화공항 활성화(임산부·다자녀 우대 등), ▲공사 사내 양육친화적 여건 조성(일·가정양립 등) 등 공동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저고위는 지난해 12월, 지난 3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한국공항공사와 협력, 전국 공항 이용 시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편의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3자녀 이상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막내 나이 만15세에서 만18세로 상향, 임산부·영유아 등 교통약자와 동반가족이 이용가능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3자녀가 모두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3자녀 전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르면 6월 인천국제공항을 필두로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역할을 발굴하고 협력해준 한국공항공사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임산부·영유아동반·다자녀 가구 등이 공항이용시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이용 편의제공 등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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