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바람직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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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4-22 14:36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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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 21일 유보통합 줌 간담회서 법인형 영유아학교 방향 제시
【베이비뉴스 이유주 소장섭 기자】
유보통합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인형 영유아학교에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위원장 오경임)는 21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법인형 영유아학교 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의 구체적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운영 방안과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의 과제와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2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유보통합 줌 간담회에서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 국공립어린이집을 뺀 전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법인화 가능한가?
먼저 김 교수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현실적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진단했다.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은 총 2만 7387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이 6521개, 법인·단체 등은 507개, 사회복지법인은 1171개, 가정어린이집은 9586개, 직장어린이집은 1305개, 그리고 국공립·법인·가정·직장 외 민간 및 협동어린이집은 8297개소다.
유치원은 총 8441개소로, 국공립이 5130개, 사립 사인(개인)이 2837개, 사립 법인은 471개소다.
전체 영유아교육기관 중 법인화 대상이 되는 민간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립 사인유치원은 총 1만 1134개소로, 전체 유아교육기관의 약 32.1%를 차지한다. 유보통합 모델 적용 이후 '일반형'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협동어린이집, 사립 사인·법인 유치원 등 총 1만 3283개소이며, 이 중 법인 기관은 2149개소(16.2%), 사인 기관은 1만 1134개소로 무려 83.8%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인형 영유아학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인 기관을 어떻게 전환시킬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모든 기관의 법인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서,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위치를 정의하고, 사인과 어떻게 다르게 발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먼저 ▲법인화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인(개인) 운영기관에 비해 법인 운영기관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재정 지원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가능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형뿐 아니라 공영형 모델의 비중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방식이 아닌 인건비 직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의 바우처 중심 지원은 기관의 질 관리나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직접 지원 체계를 통해 교사 처우와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법인형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황. ⓒ김대욱
◇ "기존 기관과 신규 설립 기관에 대한 기준 적용 방식, 구분해서 접근해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제시된 설립유형 개편안은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유형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현행 설립유형은 유치원의 경우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등으로 나눠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설립유형은 10개에서 5개로 축소되며, 세부적으로는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다. 사립형 범주에는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등이 포함된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사립 중 일반형 범주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편은 설립유형별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미 사립유치원 내에는 사인, 법인, 단체 등 다양한 구분이 존재하므로, 이들 각각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법인단체 등 영유아학교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필요하며, 핵심 쟁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립 및 지정형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이다. 명칭과 성격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운영기준에서 영유아학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주요 기관 유형으로는 국립, 공립, 공영, 사립이 있다. 각 기관의 설립과 운영 주체로 구분하자면, 국립기관은 국가가 설립하고 국가가 운영하며, 공립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공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이 운영한다. 사립기관은 법인(또는 사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예외 조항과 한시적인 사인 설립 운영, 재산권 문제, 법인 형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법인 중 어떤 법인 형태를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25년 초 유보통합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김 교수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어졌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설립·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외놀이터: 모든 통합기관에 설치 의무화, 영유아 1인당 면적 4.5㎡ 기준
▲설치 시한: 5년 이내 모든 기관 적용, 단 직장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예외 가능
▲실내면적 및 공간 구성: 1인당 3.3㎡ 이상 확보(현행 2.64㎡), 필수시설·권장시설 구분하여 제시
▲적용 시한: 면적 기준은 5년, 공간 구성은 10년 이내 적용
▲CCTV 설치: 영아반은 의무, 유아반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설치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 적용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50인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해당 기준을 5년 안에 충족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상당수가 실외놀이터 확보나 실내면적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기존 기관과 신규 설립 기관(영유아학교)에 대한 기준 적용 방식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과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열린 유보통합 줌 간담회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의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바람직한 방향’ 강연을 듣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상단 우측)이 21일 오후 열린 유보통합 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단 가운데는 오경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위원장, 상단 좌측은 송미영 사무국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 "법인형 영유아학교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과 공공성 강화해야"
그 중에서도 김 교수는 법인형 영유아학교에 대한 해법으로 먼저, 운영비 지원 대신 법인형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영아반(80%)과 유아반(30%)에 대한 지원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에는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실외놀이터 예외규정은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시설에서 실외놀이터 설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모든 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우선 전환을 제안하며,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순히 법인단체의 재정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사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즉, 사기업이 운영하는 기관이 공공적인 성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형태로 발전하거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줄어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유보통합 논의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어총이 공개한 자료(202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는 총 3만 3607개소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2만 8907개소로 3만 개소 선이 무너지고, 2028년에는 2만 6637개소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아이가 태어나도 돌봐 줄 영유아기관이 없다면 부모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학교 체제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열린 유보통합 줌 간담회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의 ‘법인형 영유아학교의 바람직한 방향’ 강연을 듣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 "유치원 교사와 처우개선비 지급액 차이 해결될 수 있나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교수의 강연을 청취한 보육교직원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다. 다음은 김 교수과 보육교직원들 사이에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이다.
Q. "유치원 교사와 처우개선비 지급액 차이 부분의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강서어린이집 보육교사 함형선)
A. "유치원 교사와 처우개선비 지급액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합교사 자격이 적용되고, 교원에 대한 자격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처우개선비 차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3월초 반 구성 후 학기 중 원아가 감소되더라도 인건비는 계속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학급이 없어지면 남은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재어린이집 보육교사 여희진)
A. "사실 방향성 자체는 당연히 인건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유보통합이 아니라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Q. "현재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사립 일반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하였고 도심 외곽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취약보육 등 국공립과 동일하게 정부의 보육방향에 맞춰 걸어왔는데 사립으로 지정되었을 때 국공립과 별도의 지원체계로 변경될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개인시설이 아닌만큼 사립 내 법인의 이름으로 사립과 개인과 달리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지 긍금합니다. (경기 소망어린이집 원장 홍동희)
A. "현재 인건비 지원시설인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다. 검토보다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다. 논의를 하면서, 이런 방향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발제 내용에서도 사인하고 법인하고 달리 발전하는 것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같은 취지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Q. "영유아교사 통합자격 양성과정시 교원 자격증 유무. 보육교사 1급, 2급 등 현장경력을 반영하여 교육시간이나 교육과정이 진행되는지, 또한 교육 이수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대면 대면 복합과정으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울산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인아)
A. "나중에 통합교사 양성과정이 될 텐데.. 아직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발표를 준비 중이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2개 모두 갖고 있다면 통합교원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다. 보육교사 자격은 있는데,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는 경우, 그리고 유치원교사 자격은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은 없는 경우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현장 경력을 반영해서 교육시간이나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취득 학점을 기준으로 검토를 했었던 상황이다. 승진 시에는 교육현장 경력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 예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데 유치원 원장 자격은 없는 경우, 9년의 보육 경력을 갖고 있으면 통합원장 자격 이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대면 대면 복합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Q. "유보 통합 시, 영유아 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에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경력과 교원 자격증 유무 및 학사와 전문 학사에 따라서도 기존 지급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소망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진영)
A.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건비 지급 기준은 저는 제안할 때는 통합교사 상향시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차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어렵기는 하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 지급에 대해서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유보통합 3법이 개정돼야 한다. 교부금법이 개정돼서 통합법 개정안 이전에라도 어린이집 교원에 대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려면 어린이집에도 교부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아니면 통합법 이후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저번주 있었던 용역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건지." (울산 언양한우리어린이집 김현진)
A.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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