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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유보통합은 100% 동일화가 아니라 '기준과 품질의 통일'을 목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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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4-18 14:0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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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 "유보통합 목적은 '다양한 길의 조화'... 유연한 통합 전략이 핵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보통합은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해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해왔던 유보통합의 방향도 사실상 표류하는 모양새다. 이에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이 불분명해지며, 운영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보통합 기관이 어떠한 기준으로 설계되고 누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주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기준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바람직한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어총이 의뢰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 발표는 공병호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외래교수가 맡았으며, 이날 설명회에는 김경숙 한어총 회장과 산하 6개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고민정, 장철민, 전진숙, 허영, 오기형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송석준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 논의의 흐름을 함께했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기준 방안 모색’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에서 공병호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외래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기관 명칭의 통일 필요"

먼저 공 교수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통합 이후에도 국공립 명칭을 원하고 있다. 지난 35년 간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켜온 공공성 유지와 공보육 발전에 기여해 온 자부심이 국공립이라는 명칭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상당수가 민간 법인이나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식인데,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거, '위탁 운영이면 법적으로 국공립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 교수는 "현행 법·제도롤 개정하고 정비해야 한다. 영유아를 위한 기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경영(위탁 경영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학교라는 용어를 쓰기 위한 관련 법의 개정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며 "나아가 영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총체적 재구조화 아래 영유아교육의 위상이 모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장기간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이는 부모의 기관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통합기관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 "설립 주체 다양화돼야... 시장의 조정에 맡기는 것도 해법"

재산요건도 논의돼야 할 점이 적잖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유보통합 이후 설립·운영 기준(안)을 살펴보면 설립주체 기준에 대해선 ▲1안은 사립 통합기관의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되, 가정형·직장형은 개인(사인) 설립 허용, ▲2안은 조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까지 설립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운영자 변경 기준 ▲1안은 상속·증여·양도 시에도 개인은 설립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 요건 충족(건물·토지 소유 및 부채 불가)을 요구하고, ▲2안은 영유아 학습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 요건(위치·명칭·교지 등 기관의 동일성 유지 의무, 향후 10년 내 부채상환 이행계획 수립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해 사인 간 변경을 허용한다. 

이에 대해 보육 현장에서는 법인 설립 제한이 소규모 기관 설립을 어렵게 하고, 기존 운영자의 불가피한 양도 역시 막을 수 있는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설립자변경인정요건 중 향후 10년 내 부채상환 이행계획 수립 요건은 폐원을 초래할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 교수는 "급격한 부채 상황을 위해 운영비용을 줄이면, 영유아의 교육의 질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은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원될 수 있다. 이는 그 지역 보육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점진적이고 현실 상황에 맞는 부채 상환 계획,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생 시대에 공급 과잉이 문제라면,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창의적인 보육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설립 주체 다양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 "안정적인 재정 모델 개발, 지속적인 자원 확보해야"

지난해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0세반의 경우 현행 1:3에서 1:2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12에서 1: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다. 0~2세반 보조교사 지원도 3급당 1명에서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3~5세반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급에는 시간강사 또는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발표하려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에서는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보육 현장에서는 0세 2명, 1세 4명, 2세 6명, 3세 12명, 4세 15명, 5세 15명을 지지하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6월 27일 계획(안)보다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현행보다는 축소되어 있다.

이렇듯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재정 지원만으로는 장기적으로 통합을 지속하기 어렵고, (가칭)교육·돌봄 책임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정적인 재정 모델을 개발해 지속적인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공 교수의 의견이다. 

"지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다. 새로운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육재정 기반 약화가 가시화된다. 정부는 교육·돌봄 책임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령 제정을 준비 중인데, 조속히 신법을 통과시켜 보육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보통합으로 인한 추가재정 소요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공 교수는 안정적인 교사 공급을 위해 교사 양성 전반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점도 언급했다. 현재 유아특수교사는 연 250명이 배출되고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는 약 1만 51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교사 대 장애아동 비율(국내 보육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 권장되는 기준 중 하나)을 1:3으로 맞추려면 5033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기준 장애영유아 특수교사는 1305명에 그친다.  

이에 공 교수는 "어린이집 장애특수교사 대부분은 단기(160시간)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한 교사들이고,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4년제 특수교육과 출신으로 특수교사를 확보하려면 갈 길이 멀고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기준 방안 모색’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최대 3지망이 최대치가 될 것... 상시대기·점수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입학 방식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입학 방식 및 절차 기준(안)은 영아(0~2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과 동일한 방식인 상시대기·점수제를 적용하고, 유아(3~5세)는 매년 3월 신학기 모집으로 연1회 추첨제를 적용한다. 지원 횟수는 영아의 경우 현행대로 3개까지 대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아 일반모집의 경우 입학 확정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지망에서 최대 4지망까지 늘려 지원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공 교수는 "현행대로 3개 지망도 입학 선발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학부모의 선택권을 위해서라면 현행 어린이집과 같이 3개 지망이 최대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4지망까지 지원하게 되면 각 기관에 대한 지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기관 측에서의 모집 관리나 입학 선발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입학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처럼 기관의 충원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현행대로 유아도 상시대기와 점수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시대기와 점수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라며 "상시대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점수제의 세부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해 부모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점수 부여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기준 방안 모색’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면적 확대, 놀이터 설치 등 유연성 없인 통합기관 운영 어려워”

공 교수는 실외놀이터, 교실 면적 및 공간 구성,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 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교육부는 통합 이후 실외놀이터 시설설비와 관련해 '직장형, 가정형 및 교육감 지정 소규모(49인 이하) 기관을 제외한 놀이터 미설치 기관' 또는 '대체놀이터 인정 기관'의 경우에 '실외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되, 5년 경과기간을 둔다'는 기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 교수는 "많은 지역에서 어린이집 설치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놀이터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립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간 활용의 유연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체놀이터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기관의 교실 면적 기준(1인당 3.3㎡)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유아반만 운영하던 유치원이 영아반을 운영하려면 5년 또는 10년 내 건물 구조를 변경해 면적 기준과 필수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원 확보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통합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영아반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해당 반 부모가 모두 찬성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유아반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기준(안)에 대해 "이는 부모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일부 부모는 CCTV 설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영아반과 유아반 모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나 장소에만 설치하거나 부모의 선택에 따른 동의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 설치는 영아의 안전과 관련해 학부모를 위한 조치만이 아니라 교사의 초상권과 근무 환경을 고려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열람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심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 교수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했다. 공 교수는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과 유치원에서의 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는 아동의 발달에 다양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영유아는 보육과 교육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이분법적인 접근은 이러한 발달을 제한할 수 있다. 보육과 교육은 서로 보완적이고 연속적인 불가분의 관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보통합은 100% 동일화가 아니라 '기준과 품질의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을 하나의 틀로 강제로 맞추기보다 공통된 질 관리 기준과 기능 중심의 분류를 통해 유연하게 통합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결국 같은 목적을 지닌 '다양한 길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획일화보다는 유형별 특성과 지역의 맥락을 존중한 유연한 통합 전략이 핵심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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