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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새롭게 추진되는 다자녀 가구 지원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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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4-10 13:33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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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투숙 가능한 호텔 객실 확대... 공항 이용 시 우대출구 이용 추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데 있어 경제적, 사회적 장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이 뭐가 있는지 살펴봤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 다자녀 가구 호텔 이용 편의 강화... 동반투숙 객실 확대

다자녀 가구가 여행할 때, 가장 큰 불편 중의 하나가 호텔당 묶을 수 있는 투숙 인원 제한이다. 정부가 이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 동반투숙 객실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호텔업협회와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대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후속조치였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3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동반 투숙이 가능하도록 객실을 확대하겠다는 것.

보통 호텔의 경우, 최대 4인까지 투숙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인원이 총 5명이기 때문에, 객실을 2개 이상 예약해야 해서, 여행을 한번 가려면 비용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동반 투숙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객실 숫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최대 투숙 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 인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유아를 동반한 다자녀가정(3자녀)이 체크인할 때 기다리지 않도록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가 상위 등급 객실을 예약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시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호텔업협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996년 설립된 이래, 호텔업계 관련 정책 지원과 협력을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로 현재 165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항 서비스 개편... 패스트트랙 도입

다자녀 가구의 편안한 여행을 돕기 위해서, 공항 서비스도 개편한다.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우선출국 서비스 '패스트트랙'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우대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자녀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 1인 이상과 동행한다면 패스트트랙을 이용 가능하다는 것.

정부는 연간 7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다자녀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은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 혜택, 2자녀 가정까지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 보금자리론 다자녀 요건 완하... 두 자녀 가구도 우대금리 혜택

이달부터 보금자리론 다자녀 요건이 완화돼 두 자녀 가구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게 됐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중의 하나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애초 세 자녀 이상일 때만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됐었는데, 이제 두 자녀 이상일 때도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맞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자녀가 한 명일 때 소득요건은 종전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에’서 ‘연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두 명 이상일 때는 종전 부부합산 소득 ‘연 9000만원 이하’에서 ‘연 1억원 인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 법제처, 다자녀 가구 국립시설 요금 감면 규정 신설 추진
 
법제처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에 나선다.

법제처는 최근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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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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