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저출산 해법 찾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응급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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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5-03-31 10:19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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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새롭게 도입 발표한 저출산 대책, 뭐가 있을까?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출산 현상은 수도권 집중과 과열된 교육경쟁,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만병통치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총재의 말처럼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지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응급약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금주, 정부와 지자체가 새롭게 도입을 발표한 저출산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1.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특별공급 물량 확대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는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는다.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번 받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2.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중 불가피한 손실, 정부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은 2023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적용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손실분을 보상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산과 전문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중증 신생아를 진료한 실적 등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보완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다자녀 가구 동반투숙 객실 확대... 체크인 패스트트랙도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호텔업협회와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호텔업협회와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고위가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호텔업계 전반에 걸쳐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저고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호텔업협회와 협업해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동반 투숙이 가능하도록 객실을 확대하고,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을 제외하는 한편, 영유아를 동반한 다자녀가정(3자녀)이 체크인할 때 기다리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협회 측에 "가족친화적인 다양한 혜택 운영과 호텔업계 회원사 사내 일·가정 양립, 사회공헌 활동 등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호텔업협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996년 설립된 이래 호텔업계 관련 정책 지원과 협력을 수행해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65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4. 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요건 대폭 완화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서 영업을 새로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인정받아 돌봄부담을 한 층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로,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2/3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휴일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쓴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지원해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아동 2명 540만 원)의 지원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환경 실현을 위해 힘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약 4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5월 8일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5. 서울시, 더 나은 보육환경 만들기에 2조 312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총 2조 312억 원의 예산을 투입, 보다 나은 보육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올해 총 2조 312억 원의 예산을 투입, 보다 나은 보육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부모의 양육환경에 따른 양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과 협력해 촘촘한 긴급·틈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말 및 휴일 보육 발생, 야근으로 인한 야간보육 및 저녁식사 걱정, 병원방문 등 가정양육 중 일시 보육상황 발생 시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긴급·틈새 보육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밤 10시까지 야간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10개소를 추가해 총 330개소에서 야간 틈새 보육을 확대‧제공한다.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각각 14개소, 10개소를 운영하여 휴일‧주말 등의 보육 공백도 해소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긴급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 24시간 내내 빈틈없이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포털'에서 세부내용 확인과 예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대신 줄어든 아동 수만큼의 보육료를 지원,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올해 어린이집 254개 반을 추가 선정해 총 1500개 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급간식비도 인상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명당 영아는 257원, 유아는 983원을 추가로 지원해 친환경 급식 등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원충족률 향상, 입소 대기기간 단축 등 효과를 입증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100개 공동체로 확대하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전문가의 영유아 발달검사 및 방문간호사의 건강 체크 등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23년 개소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신청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를 시행 중이며, 올해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대상을 1세에서 2세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36개월~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를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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