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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기존 지역화폐·신용카드, 선불카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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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4-02 13:31 조회2,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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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 설명
기존 보유 지역화폐와 13개 신용카드, 9일부터 온라인 등록 후 사용 가능
선불카드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서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 경기도청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받을 수 있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오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오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 경기뉴스광장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와 협의를 마쳤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 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 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 연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후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 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 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 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 경기뉴스광장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지급 대상과 신청 기간, 사용처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급 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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