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마스크 대란·치료거부 막는 ‘코로나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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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3-12 17:35 조회2,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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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일 국무회의 통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내용 담아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명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3법은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1. 마스크 대란·치료거부 막는 ‘코로나 3법’
2.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2월 들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3. 국회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덜고자 지난달 26일 ‘코로나 3법’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법은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한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5. 코로나 3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의약외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처벌 받게 됩니다.
6. 코로나 3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 경보를 발령하면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등 필수 물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7. 코로나 3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8. 코로나 3법 – 검역법
감염병 유행이나 유행 우려 지역의 출입국을 규제할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9. 코로나 3법 – 의료법
의료 관련 감염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감시체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 즉각 지역 보건소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10.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발효되지만, 코로나 3법 일부는 긴급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즉각 시행됩니다. 다만, 벌칙 등의 조항은 공포 후 1개월 후 발효됩니다.
도움말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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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