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튜브에 아동 3시간 연속 출연안된다…학대오인 콘텐츠도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6-30 13:34 조회2,7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방통위, 인터넷방송 아동·청소년 보호지침…불안·혐오·선정성도 규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앞으로 유튜브에선 아동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해선 안 되고, 아동 학대는 물론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도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기타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이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출연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돼서도 안 된다.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 성별과 지역,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도 제한된다.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밤 10시~오전 6시 심야,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해선 안 된다.
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생방송 진행 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067160],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런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협조해 지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나 한국전파진흥협회의 1인 미디어 수강생에게도 지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계기로 인터넷 개인방송이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30 11: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