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양사 '0'명인 경기 사립유치원 371곳…"급식 관리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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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6-30 13:32 조회2,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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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집단 식중독 사고 긴급 브리핑…"피해 지원·재발 방지 노력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안산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급식 관리를 총괄하는 영양사가 한명도 없는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이 3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가진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 긴급브리핑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사가 단독으로 배치된 곳은 88곳, 5개 유치원이 영양사 1명을 공동고용하는 곳이 525곳, 미배치한 곳은 371곳"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 930곳 중 38%에 영양사가 없는 것이며, 절반 이상의 유치원은 영양사 105명이 1주일에 한 번꼴로 유치원을 돌아가며 관리하는 것이다.
영양교사(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사)와 영양사(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는 원아들에게 제공하는 급식 전반을 관리하며 식단 연구, 조리 및 위생 지도, 식자재 검수 등을 책임진다. 식중독 예방의 총 책임자인 셈이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개정 전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이 없어, 초중고교에는 있는 영양교사를 유치원에는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무기계약직인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공사립 유치원 간 배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사립유치원과 달리 도내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115개원 중 90곳(78%)에 영양사가 단독으로 배치됐고, 공동 배치된 곳은 25곳뿐이다. 미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병설유치원도 소속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관리하고 있어 영양교사 관리 밖에 있는 곳은 없다.
유치원 영양사의 고용 형태도 공사립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공립의 경우 영양사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사립의 고용 형태는 대부분 단기계약직으로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고용 권한이 각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뤄진다"며 "6개월, 1년 등 단기 계약 형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지 등의 배치 기준은 아직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어렸을 때부터 영양 및 보건교육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유아교육기관에도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며 "교육감 재임하는 동안 유치원에 영양 및 보건교사 배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 유치원 및 초중고 급식관리 체계 재검토 ▲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학교위생관리지침(학교급식 HACCP 시스템) 단계적 도입 ▲ 각 기관과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 공동 대응 등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급식으로 인한 사고임이 판명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교육감은 브리핑을 마치며 이날 오전에 논란이 된 '간식은 보존식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방송에 임한 관계로 착오가 있었다"며 재차 사과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두 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3시간만에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리며 사과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29 18: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