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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스쿨존내 곳곳에 노상주차장…"어린이 안전 위협, 빨리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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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6-24 10:33 조회2,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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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차장 폐지'규칙 시행후 지자체들 부랴부랴 "몇달내 모두 폐지"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곳곳에서 노상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등하굣길 어린이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산 모 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안산 모 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 아동들의 시야 확보 및 주차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들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와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주차장 운영을 묵인해왔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 도로에 현재 모두 16곳(총 주차면서 410면)의 노상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6곳이고, 나머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다. 3곳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시흥시 관내에도 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상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다. 

안양시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상공영주차장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다.

2011년 1월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면서부터는 아예 주차시설 설치가 금지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은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거나 주차 시설 설치가 금지된 2011년 1월 이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것들이라고 지자체측은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기존 노상공영주차장을 폐지 또는 이전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는 데다 지역 주민들의 주차 민원 등으로 인해 해당 노상주차장들을 폐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노상 주차장 폐지, 이전에 나섰다.

안산시는 이르면 오는 9월 말까지 16개 노상공영주차장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유료 노상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다른 곳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한 뒤 폐지할 방침"이라면서 "보호구역 밖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통학 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도 현재 해당 2개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및 이전을 추진 중이며, 안양시 역시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면 서둘러 해당 노상공영주차장들을 폐지하거나 이전할 계획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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