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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소비자원 "가정용 고데기에 영유아 화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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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5-22 16:39 조회2,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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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판 최고 온도 215℃…사용 후 꺼놓았을 때도 조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영유아가 가정용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사고가 총 755건으로 매년 13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의 사고 중에서는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268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호기심은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의 사고 발생 건수가 174건(64.9%)에 달했다.

고데기 사고는 열에 의한 화상(74.4%)과 화재·폭발(15.2%)이 주를 이뤘는데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경우 74.6%가 손과 팔에 화상을 입은 경우였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치료 기간도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된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주 이상∼1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긴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54.8%였다. 어린이는 피부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심한 손상을 입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상 정도가 확인된 300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88.3%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했고 스위치를 끈 이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이 유지됐다며 사용 후 방치된 고데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 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발열 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데기 안전사고 주의
고데기 안전사고 주의[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2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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